전세/월세

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7가지: 이것만 확인하면 안전

전세 사기, 남의 일이 아닙니다

전세 사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체크리스트 7가지

1. 등기부등본 확인 📄

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.

확인 항목 확인 방법 위험 신호
소유자 갑구 확인 계약자와 소유자 불일치
근저당 을구 확인 매매가의 70% 이상 설정
가압류 갑구 확인 가압류 존재
압류/가처분 갑구 확인 법적 분쟁 중

💡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700원에 조회 가능

2. 선순위 보증금 확인 🔍

다세대/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확인 방법: 임대인에게 확인서 요청 또는 전입세대 열람
  • 위험 기준: 선순위 보증금 + 내 보증금 > 시세의 80%

3. 시세 대비 전세가율 확인 💰

전세가율 판단
60% 이하 ✅ 안전
60~70% 🟡 주의
70~80% 🟠 위험
80% 이상 🔴 매우 위험

깡통전세: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. 절대 피하세요.

4.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🛡️
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세요.

  • 가입 가능 = 해당 물건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
  • 가입 불가 = 위험 신호

5.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🏦

2023년부터 임대인의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  • 국세: 홈택스에서 '미납국세 열람' 신청
  • 지방세: 주민센터에서 열람 신청

6. 공인중개사 확인 🏠

  •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
  •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확인
  • 계약서에 중개사무소 직인 필수

7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즉시 처리 📋

계약 후 이사 당일에 반드시:

  1. 전입신고: 주민센터 방문 (대항력 확보)
  2. 확정일자: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 (우선변제권 확보)

⚠️ 이 두 가지를 미루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전세 사기 의심 시 대처법

  1. 경찰 신고: 사기 의심 시 즉시 112 신고
  2. 법률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(132) 무료 상담
  3. 전세피해지원센터: 국토교통부 운영 (1533-0890)

마무리

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. 위 7가지만 꼼꼼히 확인하면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귀찮더라도 모든 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.

⚠️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
※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